이한씨앤씨 / 면허넷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수준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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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3억원 이상 |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 1인이상 |
사무실 |
개인 | 6억원 이상 |
택지개발촉진법상 혜택 -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 취득세 중과 예외
취득세 |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 해야 하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에 한함)는 예외로 함(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중과 : {[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2]}의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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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법인세 |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5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5년 - 그 외의 부동산 : 2년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제재조치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 유지비·관리비의 손금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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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
토지분재산세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분리과세 :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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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