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 / 면허넷
사업종류 | 자본금 | 주력업종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사무실 |
---|---|---|---|---|
법인 및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1명 이상 포함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사무실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전문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1.기계설비공사 | 기계 |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급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화공및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
에너지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안전관리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
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
등급 | 기술.기능분야 |
---|---|
1)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
2)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
3)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4)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5)기능사 | 온수온돌. 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공조냉동. 기계. 설비보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업종 | 법인 | 개인 | |||||||
---|---|---|---|---|---|---|---|---|---|
자본금 | AAA~CCC등급 | CC등급 | C등급 | 자본금 | AAA~CCC등급 | CC등급 | C등급 | ||
전문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외 11종 | 1.5억 | 39좌 (41,299,830원) |
43좌 (45,535,710원) |
47좌 (49,771,590원) |
법인과동일 | |||
철도궤도,철강구조 | 1.5억 | 39좌 | 43좌 | 47좌 | 3.0억 | 77좌 | 85좌 | 94좌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51좌 | 57좌 | 63좌 | 법인과동일 | ||||
종합 | 토건,산업설비 | 8.5억 | 217좌 | 241좌 | 265좌 | 17억 | 434좌 | 482좌 | 530좌 |
건축 | 3.5억 | 90좌 | 100좌 | 110좌 | 7.0억 | 179좌 | 199좌 | 219좌 | |
토목,조경 | 5억 | 128좌 | 142좌 | 156좌 | 10억 | 255좌 | 284좌 | 312좌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