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시설물유지관리업

  • 업무내용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2억원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장비,사무실
개인

시설.장비

  1.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2. 비파괴시험
    1. 가.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측정기
    2.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3.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기준 ( 2024년01월1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5,655원 x 53좌 = 50,119,715원)

업종 법인 개인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전문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1.5억 43좌 53좌 법인과동일
철도궤도,철강구조 1.5억 43좌 53좌 3.0억 85좌 106좌
시설물유지관리 2억 64좌 80좌 법인과동일
가스난방 법정자본금 없음 43좌 법인과동일
종합 토건,산업설비 8.5억 254좌 318좌 17억 508좌 635좌
건축 3.5억 106좌 133좌 7.0억 212좌 265좌
토목,조경 5억 149좌 186좌 10억 297좌 371좌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관한 기준(2020년 9월16일 이전 등록 업체에 한정 )

- 2023년 12월31일 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자율 전환
- 전문건설 대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철근.콘크리트송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최대 3개 선택가능
- 종합건설 ( 건축 또는 토목 중 ) 선택가능
- 기술자,자본금 요건 2026년 12월31일 까지, 영세업체 2029년 12월31일 까지 면제 특례 (단,장비는 필요)
- 자율전환 (2020년 9월 16일 이후 등록 업체 포함) 미완료시 2024년 1월 1일 전문 1개 업종으로 자동전환

업종전환에 따른 실적기준(2020년 9월16일 이전 등록 업체에 한정 )

- 업종전환 신청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종전 실적 ( 분야별 ) 최대 50% 가산
- 2021년 신청시 50% 가산, 2022년 신청시 30% 가산, 2023년 신청시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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