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 / 면허넷
사업종류 | 자본금 | 주력업종 | 기술능력 | 시설, 장비,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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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장비,사무실 |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주력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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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기중기 준설선 용접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화공및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
토목 콘크리트 |
토목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철근 | 철근 | 철근 |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지하수 |
화약류관리 굴칙 지하수 |
시추 화약취급 |
시추 굴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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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 잠수 |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
주력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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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 없음 |
업종 | 법인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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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자본금 | CC등급이상 | C등급 | ||
전문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 1.5억 | 43좌 | 53좌 | 법인과동일 | ||
철도궤도,철강구조 | 1.5억 | 43좌 | 53좌 | 3.0억 | 85좌 | 106좌 | |
시설물유지관리 | 2억 | 64좌 | 80좌 | 법인과동일 | |||
가스난방 | 법정자본금 없음 | 43좌 | 법인과동일 | ||||
종합 | 토건,산업설비 | 8.5억 | 254좌 | 318좌 | 17억 | 508좌 | 635좌 |
건축 | 3.5억 | 106좌 | 133좌 | 7.0억 | 212좌 | 265좌 | |
토목,조경 | 5억 | 149좌 | 186좌 | 10억 | 297좌 | 371좌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