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이한씨앤씨 / 면허넷

실내건축공사업

  • 업무분야 : 1)실내건축공사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나)[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릴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예 목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기준 ( 2024년01월1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 945,655원 x 53좌 = 50,119,715원)

업종 법인 개인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전문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1.5억 43좌 53좌 법인과동일
철도궤도,철강구조 1.5억 43좌 53좌 3.0억 85좌 106좌
시설물유지관리 2억 64좌 80좌 법인과동일
가스난방 법정자본금 없음 43좌 법인과동일
종합 토건,산업설비 8.5억 254좌 318좌 17억 508좌 635좌
건축 3.5억 106좌 133좌 7.0억 212좌 265좌
토목,조경 5억 149좌 186좌 10억 297좌 371좌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