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 / 면허넷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수준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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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1억원 이상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 중급 이상 산림 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 초급 이상 산림 경영기술자 2명 이상 |
사무실 |
1.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 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술종류 | 기술 | 등급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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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기술자 | 기술 |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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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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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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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2급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산림공학기술자 | 기술 |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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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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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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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조경기술자 | 기술 |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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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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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