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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추가 자본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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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3-07-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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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공사업 보유중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추가 시 자본금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복사용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법령으로
관리되며 중복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는 1.5억,  실내건축은 1.5억이라 총 3억 이상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내건축에 대해서는 1.5억 이상 예적금으로,
전기는 기존 자산으로 가능한지를 사전에 재무제표 검토 후 진행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