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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에 주계약 공동도급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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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3,160회 작성일 20-05-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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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업체 보호 강화로 지역경제 활기 되살린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된 바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관리되지 못해 지역업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되도록 하는 한편, 관내 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등을 위해 지역업체 보호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관내 기업들의 수주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를 운영한다.

먼저 공사 분야에서는 100억 이상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의무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 시행한다.

2억 이상 100억 미만인 종합공사에서는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이행하도록 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지난해(4건, 23억)대비 3건, 268억이 증가한 7건, 291억으로, ‘주계약 공동도급’은 지난해(7건, 92억) 대비 8건, 247억이 늘어난 15건, 339억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하도급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지역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을 추진한다.

용역 분야에서는 기술·학술용역을 제외한 5,000만 원 이상 모든 용역 발주 시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배점 한도도 상향한다.

출처 : 세종시청 (https://www.sejong.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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