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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공사계약 적격심사, 완성검사 기간 단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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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2,926회 작성일 20-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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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공공공사 적격심사 심사기간은 기존 7일에서 4일로 단축,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완성 검사 기간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이전에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실업 등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빠른 대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계예규를 개정했던 바,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이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사에 안내를 했다.

공사계약의 금액이 10억 미만일 경우,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완성 검사는 5월 6일부터 경기침체, 실업, 재난 등의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현재 14일이 아닌 7일 이내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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