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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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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3회 작성일 20-04-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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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건설업 합병시 자본총계는 충족되었으나 주권병합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라는 경우 일정기간 증자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자산 인정범위를 확대(건물→건물, 토지)하여 건설사업자 경영부담 완화하며,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원예기술사(기사)와 수중공사업의 잠수기능장을 기술자격취득자 범위에 추가 인정하는 한편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일을
명확히 정하고, 기타 대통령령에 반영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내용

가. 주권병합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라는 경우 일정기간(30일 이내) 증자기회 부여(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안 제5조)

나. 실질자산 인정범위에 토지도 포함(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안 제17조)

다.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원예기술사(기사)는 등록기준(기술능력)으로 인정(안 관리규정 별지 5.)
    ㆍ신설된 잠수기능장(’17.12 신설, 고용부)도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

라.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명확화 등(안 별지7)

마. 기타 미비점 보완
  ㆍ대통령령에 반영한 사항은 예규에서 삭제
    -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기준(안 관리규정 제7장 3)
  ㆍ시행령에 반영된 사항 관련 예규에서 규체화
    - 자본금 특례적용 절차 및 신청서식 마련(안 관리규정 제2장 3.(11)
    - 법령 위반사항의 이력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안 관리규정 제7장 6.바.)

(출저 : 법제처, 건설업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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