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방안 개선 계획(전문건설협회 건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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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0회 작성일 20-04-17 11:13본문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법령 개정안은 아니지만 조경식재공사에 관한 유지관리 방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방안 개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와 염화칼슘 등 관리상의 문제까지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시공사↔관리청 하자 책임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여 중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별도 공사에 발주하여 집중 관리될 수 있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 지회가 건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준공 후 관수/제초 등 유지관리를 공사(조경식재공사)로 별도 발주.
<적용 대상>
- 조경식재공사비(직접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
- 관리청이 관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사업 기간>
-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2년
- 본 공사→유지관리 공사 (1년 차)→유지관리 공사(2년 차)
<소요 예산>
- 총 식재공사 금액의 5% 내외
<기대 효과>
-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목의 조기 활착 및 건전한 생장 유도
- 고사율 저하에 따른 수목관리 예산 절감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재지 관리를 통한 수목 품질 향상
- 본 공사와 연계한 유지관리 공사 일원화를 통한 성실시공 및 책임관리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법령 개정안은 아니지만 조경식재공사에 관한 유지관리 방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방안 개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와 염화칼슘 등 관리상의 문제까지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시공사↔관리청 하자 책임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여 중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별도 공사에 발주하여 집중 관리될 수 있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 지회가 건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준공 후 관수/제초 등 유지관리를 공사(조경식재공사)로 별도 발주.
<적용 대상>
- 조경식재공사비(직접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
- 관리청이 관수 등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사업 기간>
-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2년
- 본 공사→유지관리 공사 (1년 차)→유지관리 공사(2년 차)
<소요 예산>
- 총 식재공사 금액의 5% 내외
<기대 효과>
-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목의 조기 활착 및 건전한 생장 유도
- 고사율 저하에 따른 수목관리 예산 절감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재지 관리를 통한 수목 품질 향상
- 본 공사와 연계한 유지관리 공사 일원화를 통한 성실시공 및 책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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