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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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3-10-11 10:31본문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이미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유한 가정에서는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 이내인지,
압력게이지가 초록색 눈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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