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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개정안 - 2020.02.1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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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6회 작성일 20-04-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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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02.18.시행)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1.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 도입 전(2010.02.11)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는 특례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특례 적용신청 "통해 자본금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신청서_특례신규(추가)신청] 제출해야함, 수수료 없음
 - 2010.02.11. 이후 다수의 건설업종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건설업 등록시 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행정처본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

 -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3.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 제외(2020.02.18.시행)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가 제외되었습니다.
 - 그 밖의 장비 보유 업종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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