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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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2,146회 작성일 22-12-01 17:25본문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등록방법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피부양자란
① 피부양자는 말그대로 소득,재산 등이 없어
부양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4대보험 중 건강보험에만 피부양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③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전혀 상이한 요건을 가진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면 안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관계)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관계)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기본적으로 아래표의 관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 재산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신고의무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2) 신고기한
①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단,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인정합니다.
③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일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매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4)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①~③ :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전화번호 기재
④~⑥ : 직장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재
⑦ : 가입자와의 관계 기재 (상실신고시 미기재)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⑩ : 피부양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취득(상실)연월일 기재
⑪ : 취득(상실) 부로 기재
⑫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종류부호, 등급, 등록일 기재
⑬ : (외국인의 경우)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기재
※ 첨부서류
이상으로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등록 방법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등 건설업4대보험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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