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건설업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분할합병

건설닥터

이한씨앤씨 / 면허넷

이한건설닥터 업무

건설노무 안내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10,470회 작성일 20-05-20 15:47

본문

a28c75d80c2cc045fa9292e565347469_1589956799_9951.jpg

 

안녕하십니까. 이한씨앤씨입니다. 


일용직퇴직금 관련하여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던 건설회사의 경우,

예상못한 거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용직노무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일용직퇴직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28c75d80c2cc045fa9292e565347469_1589956838_4873.jpg
 


*일용직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인지*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을 불문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 2004다66995ㆍ67004, 2006-04-28 

  

a28c75d80c2cc045fa9292e565347469_1589956857_537.jpg
 

*일용직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1) 계속근로기간의 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임시·일용 등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 


일용직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1631, 1996.12.11.) 


계속근로 판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살펴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금복지과-1121, 2010.5.27.)


일용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a28c75d80c2cc045fa9292e565347469_1589956895_1556.jpg
 

3) 일용직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된 사례 


일용근로자가 적게는 월 2~3일, 많게는 월 18~20일 이상 A사업장에서

일용잡부로 8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4) 일용직근로자 계속근로의 중단으로 본 사례


(사례1)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기 68207-1631, 1996-12-11


(사례2)


일용근로자가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본인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 한 후 개인사정 해소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이 타당함.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a28c75d80c2cc045fa9292e565347469_1589956909_6515.jpg


*소정근로시간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 존재시*


1)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일용직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였듯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주당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이 반복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a28c75d80c2cc045fa9292e565347469_1589956922_9406.jpg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공사현장이 바뀐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일용직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과-136, 2012.01.12.)



a28c75d80c2cc045fa9292e565347469_1589956932_1807.jpg
 

*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1) 일용직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일용직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정한다

재보 32540-6405, 1988-05-02



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중 계속근로를 예정하지 않고

책정된 일급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그대로 볼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일용직퇴직금을 포함하여 일용직 노무관리는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고, 법률위반/노동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회사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용직 노무관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8fc8e267d473317f6fa7b68462a7b5a_1689235739_7844.jpg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