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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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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50회 작성일 20-05-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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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한웍스입니다.
건설업4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어떻게 성립 신고하고 사업 개시 신고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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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는 각 건설현장 인력의 4대 보험료를 신고ㆍ납부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각 현장별로 건설업4대보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 의무 주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고용보험·산재보험 간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건설업4대보험 성립 신고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건강ㆍ국민]과 [고용ㆍ산재]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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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4대보험 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원도급, 하도급에 관계없이 각 현장별로 사업장 성립신고

건설업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고용한 회사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 관계없이 
각 현장별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보헙료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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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4대보험 中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원도급 공사 현장만 일괄적용 후 현장별 사업개시신고

이에 반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각 현장의 보험료 신고ㆍ납부 의무는 원도급자에게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원도급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의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현장별 사업개시 신고는 원도급자가 하는 것이며,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현장별 개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 건강보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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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칙 :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원도급/하도급 공사에 관계없이 
각 현장별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신고기한 : 건강보험의 경우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공사 착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단, 해당 공사 준공 전까지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사 준공 후에는 성립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③ 신고방법 : 방문신고, 팩스신고, 온라인신고(http://4insure.or.kr)

④ 제출서류 : 산업장 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서에 사후 정산 내용이 없는 경우 산출내역서, 
경과조치 사업장인 경우 해당 증빙 서류

⑤ 사후정산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 사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국민, 건강 보험료 납부증명원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산출내역서에 계산된 금액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보험료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 공사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일괄적용 성립신고 :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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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괄적용 성립신고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보험 관계를 일괄적용합니다.
건설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성립 대상이기 때문에 
각 현장에 대해 매번 건설업4대보험의 성립ㆍ자격ㆍ보험료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전체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되며, 
이를 "일괄적용"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건설사업자는 최로로 원도급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관리번호를 부여받습니다.

② 제출서류 : 일괄적용 승인, 성립신고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신고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설업면허 사본, 산출내역서(임의)

③ 신고기한 :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

④ 신고방법 : 팩스신고, 방문신고, 온라인신고(http://total.kcomwel.or.kr)


*산업개시신고 :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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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개시신고란?
건설업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건설 일괄 성립이 된 건설사는 
이후 원도급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 공사 금액, 공사 기간과 관계없이 
각 원도급 공사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9로 시작하여 7로 끝나는 각 현장별 관리번호를 부여받습니다.

② 제출서류 : 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신고, 건설현장 공사계약서

③ 신고기한: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

④ 신고방법 : 팩스신고, 방문신고, 온라인신고(http://total.kcomwel.or.kr)



건설업4대보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건설업4대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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