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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 및 직접시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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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24-0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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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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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

1)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28조의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30조의21)에서는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공공,민간)의 경우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종합,전문)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계약후 직접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을 주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무자격부실업체 난립 등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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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시공의무 미적용 공사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

직접 시공하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0조의23)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받은 공사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되므로,

본 직접시공의무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30조의22)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직접시공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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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1) 직접시공계획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지제22호의6서식])

작성하여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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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직접시공계획서에서는 공사내역상의 노무비를 기준으로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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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를 합산한 금액은

총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3) 직접시공계획 통보의무 제외 공사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의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직접시공계획 통보시 첨부서류

직접시공계획서 통보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공사금액(노무비)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5) 직접시공계획 미통보시 과태료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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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불이익 

건설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직접시공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30%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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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 및

직접시공계획서 통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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