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건설업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분할합병

건설닥터

이한씨앤씨 / 면허넷

이한건설닥터 업무

건설업무 협약 안내

[재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규정 및 예외적 허용 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23-12-26 16:50

본문

d72e605627321ceed4dbfeb8490eb2be_1703577057_5613.jpg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재하도급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사유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72e605627321ceed4dbfeb8490eb2be_1703577061_8525.jpg



1. 재하도급 금지 및 예외적 허용

1) 재하도급 금지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

이는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과정 및 완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재하도급 예외적 허용

다만, 시공상 불가피하게 재하도급이 필요한 상황도 있는 만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하도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단서)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품질,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d72e605627321ceed4dbfeb8490eb2be_1703577068_193.jpg



2. 전문건설업 재하도급 허용사유

전문건설업의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d72e605627321ceed4dbfeb8490eb2be_1703577073_9635.jpg



(2) 재하도급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d72e605627321ceed4dbfeb8490eb2be_1703577079_897.jpg



d72e605627321ceed4dbfeb8490eb2be_1703577079_811.jpg



3. 재하도급시 발주자에 통보 의무

(1) 발주자에 통보 의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

(2) 발주자 통보 예외 사유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단서,3항제1,5항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3) 미통보시 불이익

500만원 이하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



d72e605627321ceed4dbfeb8490eb2be_1703577086_2377.jpg



4. 불법 재하도급 적발시 불이익

(1) 행정제재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에 관련해서는 시정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

최초위반시부터 영업정지 등 제재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재하도급 금지 위반 최초적발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

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

(2) 형사벌칙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과

예외적 허용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하도급 및 기타 하도급제한 규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십시오.



d72e605627321ceed4dbfeb8490eb2be_1703577101_4712.jpg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