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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적신고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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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 23-1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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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적신고 왜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이한 전문 세무사 신효선입니다!

20211차 공사실적 평가표 확인이

2022519()요일부터 2022526()까지 진행되었는데

모두 확인하셨나요??

오늘은 매년 진행되는 건설업실적신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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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란, 건설업체에서 기설매출이 발생한 만큼

이를 건설협회 등에 신고를 하데 되는데 이를 실적신고라고 지칭합니다.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는 목적이 되는데

건설업체는 매년 정해진 날짜까지 건설업실적신고를 완료하여하합니다.

실적신고 접수기간은

건설공사 기성성실적신고는 매년 215일까지이며

건설공사 재무제표제출 기간은 매년 415일까지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531일까지 제출)

접수기간내 제출하지 못한다면 추가제출은 불가능하니

꼭 기한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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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적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적신고 자료는 시공능력평가액 측정자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한 공사수주자격제한에도 사용되며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도 운용됩니다.

, 기획재정부 주도의 제한 지명경쟁 관현입찰 참가제한에도

입찰참가 자격관련에도 실적신고 사항이 참고됩니다.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9조 도급하한 결정,

건설재해율 산정, 원사업산정 기준,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업체운용기준,

수의계약시 계약 상대자 선정심자, 최저가 대상공사 PQ심사 시 시공능력평가액 평가,

민간공사 협력업체 등록 시에도 실적신고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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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적신고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실적신고 시 협회에 가입여부" 에 대해 많이 질문하십니다.

협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회원 또는 준회원으로도 실적신고가 가능합니다.

협회에 가입을 한다면 실적과 시공능력평 등 각종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당년도 해당월 기준으로 경영상태, 실적, 신인도 등의 자료를 나라장터로 자동전송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는 자동전송이 되지 않으며 실적신고 시 실적신고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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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적신고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실적 신고

당해 건설업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됩니다.

2. 세무대리인 확인

실적신고 시 재무제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힙계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간인 또는 타공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사 건별로 입력

공사내역은 공사내역 건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합니다.

4. 허위실적

허위실적이나, 건설업등록이전에 공사한 실적을 신고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실적신고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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