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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불법행위] 정부 조치 사례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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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효선 노무사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23-09-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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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불법행위] 정부 조치 사례 및 지침

안녕하세요~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불법행위 정부 조치 사례 및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현장불법행위 정부 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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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신설('21.11.24) 이후,

접수된 사건 중 각 부처에 33건 통보하여 조사 (일 평균 3건의 신고·문의)

* 협회, 민주한국노총 등에서 운영되던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직접 설치·홍보로 실효성 확보

□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운영

국무조정실 주관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 TF운영에 발맞춰

국토부에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설치·운영

- 아울러, 건설관련 사업주 단체를 통해 채용갈등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절차, 신고시 필요 증거자료, 처리절차 등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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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법 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 '채용강요 등 금지' 관련 내용을 지침으로

구체화* 시달('21.12. 6) 지침 구체화 후 과태료 4건 부과

(사례 1) 채용압력 인정, 채용협의 및 집회 결정권자 각 1,50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 중지 및 집회·시위

(사례 2) 채용압력 인정, 채용협의 및 집회 결정권자 각 1,50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중지 및 집회·시위, 결과적으로 1개의 타워에 다수의 근로자가 채용

(기존 채용자 대기, 조합원 추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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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청


분쟁·마찰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경력 배치 및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기조 TF 출범 이후 103명 송치(1명 구속)

* 대규모 충돌 방지, 극렬행위자 현장 검거, 주요상황 발생 지휘관 현장임장 등 적극대응

주요 불법행위 현장은 ·도청 집중 관리 및 수사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으로 必罰

(사례 1)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21.10.11~14) 4일간 현장 관리하며 피의자 현행범 체포('21.10.14)

(사례 2) 강원 원주 건설현장 등에서 집회 중 현장 입구를 막아 출입방해 등

('21.2~10) 현행범 체포('21.10.14, 1명 구속, 2명 불구속)

(사례 3) 경기 파주 건설현장 앞에서 노조원 고용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

개최 및 사측 직원 폭행('21.10.22) 피의자 2명 현행범 체포('21.10.22)

(사례 4) 경기 포천 건설현장 앞에서 무리지어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 차량 통해 방해('21. 8.30) 피의자 24명 불구속 송치('21.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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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거래위원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조사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행위 시정조치('22. 1.14) 19건 조치 예정(상반기 )

*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건설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 가능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

건설노조의 건설사 대상 조합원 채용강요 및 사업활동 방해,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행위20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조사 중

- 전국건설노조가 소속 사업자들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대구, '21. 1) 19건 조치 예정(상반기 )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검찰 고발 대상이며, 재차 법 위반 시 가중하여 과징금 부과됨

특히 일부 지역 내 법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등 피해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어,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 체계 마련

- 인력 보강, 인접 사무소 사건 분담 등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 강구

.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금지조항 구체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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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부과 대상

⊙​ (누구든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모두 포함

- 직접행위자, 행위자에게 지시·원조 등 가담한 자,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체 등

(2) 과태료 부과 행위

(압력) 자유의사에 영향을 주되 제압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강요) 공포심 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상대방 의사결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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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채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반드시 입증 필요

(3) 채용강요 등 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를 통해 과태료 부과 기능

- (직접증거) 채용강요 등이 직접 나타난 녹취록, 녹화 등 확보시 즉시 과태료 부과

- (간접증거) 신빙성이 있는 당사자 진술, 객관적인 압력 정황 등을 통해

채용방해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보해 과태료 부과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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