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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제도 소개, 운영절차,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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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23-08-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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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제도 소개, 운영절차,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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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제도 소개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란? *

퇴직공제부금 미납 방지 및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5.27 시행된 제도로서, 공제부금 납부특례 사유*

발생 시 도급인(발주자 포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특례 사유 : 서면합의, 회생·파산·공동관리절차 개시 등

(제도운영절차 '납부특례 사유' 참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칠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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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과 납부특례 적용사업장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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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과 사업주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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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제도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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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특례 사유 *

-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기로 사업주와 서면 합의한 경우

- 사업주의 채구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

- 사업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 사업주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공제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도급인의 납부의무의 범위 *

- (서면합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도급인 납부금액 결정

- (회생·파산·공동관리절차, 기타)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부금비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비용

특례사유 발생일 이전의 미납공제부금에 대해서도 도급인의 직접납부

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하세요. (서면합의는 합의 내용에 따름)

*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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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사유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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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의무 변동사실 발생 시 *

- 도급인 또는 사업주는 서면합의의 변경·파기, 회생·파산 등의 취소 등으로

도급인의 직접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3

- 도급인 또는 사업주가 변동사실을 공제회로 통보한 시점부터 공제부금 납부주체(의무)

도급인에서 기존 사업주로 다시 변경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유가 서면합의 기간 연장 등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납부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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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오늘은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저희 이한에서 건설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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