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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최근 개정 주요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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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3-08-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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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최근 개정 주요내용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안남았네요!

2022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하도급법 최근개정 주요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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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기술자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성,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비밀관리성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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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엑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동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

('222월 하도급법 시행예정)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3.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약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음

('222월 하도급법 시행 예정)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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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사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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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 3)


(이전) 대기업,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개정) 대기업, 전체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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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구제시 벌점 경감 등 중소하도급업체 보호관점에서

벌점제도가 개선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 수급사업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피해구제비뮬에

따라 벌점의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 공정위 시정명령, 법원 판결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제외

- 건설하도급 입찰시 입찰정보를 공개한 경우 1점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중 일부에게 미공개하거나 입찰결과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미공개로 간주

- 기존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은 사유는 벌점 경감 사유에서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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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체화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명문화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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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서면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또한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계약서로 대체한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하여 삭제하였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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