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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실적신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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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999회 작성일 23-04-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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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한창 연말결산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월이 되면 이제 실적신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실적신고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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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실적신고의 서류를 제출하기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적신고는 1차 공사실적 신고와 2차 재무제표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는 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하고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다면

1차 신고는 업종별 담당 협회에 신고하고

2차는 자료제공 공동 활용 동의 업체만 협회 한곳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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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받기 위해 신고하며,

미신고 시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차 종합건설실적신고는 2월 15일경에 마감됩니다.

신고는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시작하며 대한건설협회 신고안내시스템을 통해

실적신고서를 작성하며 작성한 서류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신고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회원사는 시도 지점에서 가능하고, 비회원사는 본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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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는 재무제표 신고입니다.

4월 중순경까지 신고해야 하며, 대한건설협회 신고안내시스템을 통해

실적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 건설공사원가명세서는

엑셀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서를 출력하여 증빙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1차와 2차를 모두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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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실적신고 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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