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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미통보] 행정처분, 기재사항, 서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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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322회 작성일 23-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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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미통보] 행정처분, 기재사항, 서식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번주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롱패딩을 꺼냈어요..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대장미통보 행정처분, 기재사항,

서식 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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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22조 제3,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건설공사대장미통보를 하면 시,도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도급,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일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후 30일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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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주요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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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

원도급공사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원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부가가치세 포함)

하도급공사1억원이상의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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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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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미통보 행정처분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기한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건설공사대장미통보)

-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대장미통보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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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

1. 자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기공사)

2. 재하도급 받은 공사

3. 외국공사(건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통보대상이 아님)

4.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공사(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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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행정업무의 통합[키스콘으로 통보가능]

1. 직접시공계획서

- 1건의 공사금액이 70억 미만인 경우, 건설업체는 당해 공사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2. 하도급계약통보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통보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

3.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자를 포함)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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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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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계약통보서 양식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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