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건설업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분할합병

건설닥터

이한씨앤씨 / 면허넷

이한건설닥터 업무

건설업무 협약 안내

하도급지킴이통장 개설방법, 등록방법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2,939회 작성일 22-12-08 17:23

본문

b53c5da633860d98a41e5292d6c57c7c_1670487388_8445.jpg



하도급지킴이통장 개설방법 및 등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요즘 날씨는 정말 가을가을 한것 같아요

산책하기 좋으니 산책 자주 하세요~

오늘은 하도급지킴이통장 개설방법, 등록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53c5da633860d98a41e5292d6c57c7c_1670487393_1806.jpg


하도급지킴이통장 신청서 출력



1. 하도급지킴이에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사용자관리에서

권한부여해야 계좌관리 메뉴가 보입니다.

2. 하도급관리시스템의 계좌관리 > 계약별약정계좌현황목록 >

계좌등록 > 계약선택을 하시면 약정계좌 등록화면에서

신청서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후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 방문 전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b53c5da633860d98a41e5292d6c57c7c_1670487449_1023.jpg

하도급지킴이 신청서 예시



b53c5da633860d98a41e5292d6c57c7c_1670487453_6107.jpg


하도급지킴이통장 결제계좌 개설

1. 계좌명칭 : 하도급지킴이통장

2. 계좌종류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는 신규로 개설)

3. 서비스 약정 :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이체를

하기위한 서비스 약정

4.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공사계약서 사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필요서류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53c5da633860d98a41e5292d6c57c7c_1670487490_707.jpg


하도급지킴이 하도급관리시스템에 통장계좌 등록

계약을 선택하여 위 4개의 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 계좌관리 > 계약별약정계좌현황목록 > 계좌등록


 

b53c5da633860d98a41e5292d6c57c7c_1670487494_1674.jpg


검색조건 작성 후 검색 아래목록에 검색결과를 출력 후

버튼클릭 시 계좌등록을 위한 계약선택 화면 이동 클릭

등록여부가 미등록인 경우 계좌등록 버튼 클릭

계좌수정 및 삭제 사용종료가 필요한 경우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b53c5da633860d98a41e5292d6c57c7c_1670487498_1673.jpg


검색조건 입력 후 검색 클릭 시에 목록에서 해당계약이 나오면

선택버튼 클릭 후 계약목록에서 선택 클릭 후 계좌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b53c5da633860d98a41e5292d6c57c7c_1670487504_6985.jpg


은행명 선택 후 신청서 버튼 클릭시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

화면 확인 후 가능 출력 후 해당은행 방문을 하여 약정계좌 발급



b53c5da633860d98a41e5292d6c57c7c_1670487523_655.jpg


약정계좌가 존재 시 선택버튼 클릭 후 계좌검증 클릭

주의사항 체크 후 저장 신규 약정계좌 개설 후 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 입력 후 계좌검증 후 주의사항 체크 후 저장합니다.



 

b53c5da633860d98a41e5292d6c57c7c_1670487527_5513.jpg


하도급지킴이통장 유의사항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하도급지킴이통장 개설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좌등록 후 대금청구건을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대금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기업이 부담을 하영 합니다.

* 출처 : 하도급지킴이



이처럼 건설업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53c5da633860d98a41e5292d6c57c7c_1670487533_6541.jpg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