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씨앤씨-건설업신규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분할합병

건설닥터

이한씨앤씨 / 면허넷

이한건설닥터 업무

건설업무 협약 안내

[키스콘신고] 통보제도 확실하게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2,842회 작성일 22-11-10 09:46

본문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789_2876.jpg


[키스콘신고] 통보제도 확실하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날씨가 급 추워졌네요~ 오늘은 하늘도 맑아요~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보내세요!

오늘은 키스콘신고 건설공사대장이란, 통보대상, 행정처분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792_9399.jpg


< 키스콘신고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란? >

1.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원도급 및 하도급) 및 발주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확인과

건설공사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2.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성과물 중의 하나로 2002년에 개발되었습니다.

건설산업DB구축사업 추진현황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사업기간 : 건설산업DB구축사업(1999~2004)

건설산업DB운영유지·보수사업(2005~)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797_2362.jpg


< 키스콘신고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 4]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항목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지역, 발주처,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인, 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등을 기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802_2826.jpg


< 키스콘신고 - 하도급건설공사재장 통보제도란?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라고 합니다.

- ,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란 종합적인 해결 방안으로

대중소업체간 건설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806_6143.jpg


< 키스콘신고 - 통보대상공사 >

1. 통보대상공사

- 건설공사대장 : 모든 건설공사(공공 및 민간포함) 1억원(VAT포함) 이상 공사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공사 4천만원(VAT포함) 이상 공사

,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2. 통보시기

- 원도급,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변경(추가)사행이 발생 후 30일이내


건설공사대장(원도급)에 통보하는 하수급인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업체도 모두 기재하여 통보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811_5924.jpg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811_7025.jpg 


< 키스콘신고 - 행정처분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기한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 부과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816_9908.jpg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 동법 시행령 별표 7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822_2834.jpg


< 키스콘신고 - 관련법령 및 서식 >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828_1244.jpg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828_1946.jpg 


* 출처 :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이처럼 건설업무에 관련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 이한에서 건설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146bb7f0bf69efe8d1738cb5407c386_1668040834_309.jpg

첨부파일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