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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제도 및 시범운영 안내(202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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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22-10-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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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제도 및 시범운영 안내(2022년 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대업종화로 인해서 여러가지 건설제도가 변경이 되고 있네요~

그 중에 하나가 실적신고가 변경이 되는데요~

202110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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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실적신고가 달라집니다

(기존) 지금까지 업종별로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 하였으나,

(변경) 앞으로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실적신고 합니다.

- 신설공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 합니다.

공사유형(유지보수&신설)별로 실적신고 하는 시기는?

20221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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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의 정의는?

- 시설물의 완공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제외되는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보강·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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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신고방법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신고합니다.

사이트 주소 : mws.ki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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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시스템 계정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실적신고시스템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kiscon.net)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가입된 정보가 없는 경우

사용자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시범운영

변화되는 실적신고 제도에 대비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시범운영기간

2021101~ 20211230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시스템주소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mws.ki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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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 시범운영안내

신고서 작성, 처리상태 확인, 실적확인서 출력 등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모든 실적신고 업무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 작성된 신고서는 20211230일 일괄 삭제 합니다.

기간내에 오기재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해 보세요.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서 작성

- 건설공사대장 톹보공사 : 해당공사를 선택하면 자동기재 확인 후 저장

-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외 공사 : 실적신고서 입력항목을 직접 작성 저장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문의처

건설산업정보센터 02-3496-3821 / 3870

* 출처 :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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