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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행정처분 및 양식, 키스콘 등록방법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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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3,151회 작성일 22-08-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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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행정처분 및 양식, 키스콘 등록방법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어요~

더위 조심!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늘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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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정의 >

하도급대금이란, 하청(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원도급)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받는 돈을 말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이러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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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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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면제 조건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

1.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4(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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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불로 지급하는 것을 합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원도급 계약사항, 하도급 계약사항, 예금계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직접지급합의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 모두의 서명, 날인을 해야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만의 합의만 있는

경우는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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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행정처분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80조제1항 관련)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4,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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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직접지급합의서 키스콘 등록 >

키스콘에 하수급인 등록 할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여부나 미교부사유를 체크하고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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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으면 대금지급주체는

수급인이 되며, 교부여부는 교부라고 체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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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에 날인을 했을때는 대금지급주체는

발주가 되며, 교부여부는 교부면제를 체크 후

미교부사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선택하시면 됩니다.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대금지급주체는 수급인이고, 교부여부는 교부면제 체크 후 

미교부사유에서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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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 하도급공사명, 하도급사유를 적은 뒤

첨부파일에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내역서, 하도급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빙서류(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등)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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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부면제 증빙서류라고 해서 이곳에도 한번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저장하시고

키스콘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면제조건, 키스콘등록관련해서 설명해보았습니다.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사항 있으신분은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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