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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대금청구] 약정계좌, 노무비, 선금청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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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40회 작성일 22-07-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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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대금청구] 약정계좌, 노무비, 선금청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어요!

모두들 더위 조심하세요!!

오늘은 하도급지킴이대금청구 관련사항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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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이대금청구 약정계좌 >

1. 악정계좌

하도금지킴이 시스템에서 대금청구 및 지급을 위한 전자이체

약정계좌로 금융거래(출금)가 제한된 계좌

2. 계좌구성

약정계좌(고정계좌, 선금계좌, 노무비계좌)일반계좌

(일반계좌 : 금융거래(입출금)가 자유로운 계좌로 업체배정금액을 지급받는 계좌)

3. 개설가능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

4. 계좌개설

하도급지킴이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 출력

이후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개설

5. 시스템 내 이체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이체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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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이대금청구를 위한 계좌등록 >

 

1.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계좌등록 가능

2. 대금청구서 작성은 계좌등록 후 가능

3. 계좌등록은 업체 재주담당자가 하며 하도급지킴이

전용 약정계좌 필요

4. 신규 등록 시 전자이체 결제계좌신청서 지참 후

은행방문 후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발급

5. 기존 등록된 계좌가 존재하면 다른계약에 등록해 사용가능

TIP) 계좌등록을 위한 계좌검증 중 일반계좌인데 약정계좌라고 나오거나

출금미등록 계좌 등 계좌검증 실패로 등록 할 수 없으면?

해당계좌 개설은행에 문의 후 하도급지킴이이에 문의

계좌등록을 하려는데 계약이 안보이면?

계약이 안 보이는 경우 계약등록이 안되어있으므로

원도급계약은 발주기관,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사에 등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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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이대금청구 및 지급 >

하도급지킴이 대금은 선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나뉜다.

1. 대금청구

- ·하도급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청구서를 작성

- 발주기관에 대금청구는 원도급사가 진행

(공동도급, 분담계약일 경우 대표사에서 진행)

2. 대금지급

- 발주기관에서 약정계좌(고정,노무비)로 대금지급 후

발주기관대금지급 등록 후 입금확인요청

- ·하도급업체 입금확인 후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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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 계약금액을 초과해 청구 진행할 수 없음

원도급계약에 감리자 존재 시 원도급업체에서 승인요청하면

감리자 승인 후 발주기관에서 청구서 확인

하도급업체 지급방식은 하도급업체 청구서 작성시 선택

청구금액 중 노무비금액은 노무비계좌로 노무비 외

금액은 고정계좌로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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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이대금청구 노무비 대금지급 >

1. 노무비

- 기성금(준공금) 청구 금액 중 노무비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업체 노무비계좌로 입금 후 지급처리

- 노무비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은

고정계좌로 입금 후 지급처리

2. 발주기관지급내역등록 시(입금확인요청 시)

노무비만 별도로 등록 후 지급가능

- 기성(준공)금 청구 중 노무비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급 후 입금확인요청 가능

- 노무비 청구금액에 대한 입금확인요청과 노무비 외 청구금액에

대한 입금확인요청을 동시 또는 각각 진행

3. 업체에서 대금지급시 노무비만 별도로 대금이체 가능

- (원도급 청구, 하도급 직불청구) 발주기관으로 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후

노무비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별도 지급처리 가능

- (하도급 일반창구)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집행 시

하도급업체의 노무비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별도 지급처리 가능

(노무비 청구금액에 대한 대금지급과 노무비 외 청구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동시 또는 각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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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이대금청구 하도급대금 >

1. 하도급업체청구서 작성 후 원도급업체에 승인요청

2.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 청구서를

승인만하면 발주기관에서 확인 및 지급 불가

3. 원도급업체에서 청구서 작성해 하도급업체청구서를

추가한 뒤 기관에 승인요청

4. 발주기관 및 수석감리자는 원도급 청구서에서 하도급청구서 조회

TIP) 하도급 청구서를 추가하지 않고 발주기관에 승인요청을 했다면?

원도급업체에서 승인요청취소를 한 뒤 수정을 통해

함께 청구할 하도급청구서를 추가한 뒤 승인요청

하도급 청구건이 있긴 한데 원도급업체에서 청구 할게 없다면?

원도급 청구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하도급대금만 추가해 작성 후 승인요청

발주기관 또는 수석감리자인데 원도급청구상세에

하도급 청구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청구건을 반려하고, 원도급업체에게 하도급청구서 추가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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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이대금청구 선금 >

선금청구서 작성 : 원도급대금(업체배정금액) + 하도급대금(업체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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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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