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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배경, 목적, 구성체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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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595회 작성일 22-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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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배경, 목적, 구성체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번주에는 소나기가 자주 오는것 같아요~

매일 우산을 들고다녀야 할듯 해요ㅠ

오늘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배경, 목적,

구성체계가 어떤지 그리고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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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배경 >

건설산업 증가에 대처하게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의 수립 및

이의 근간이 되는 체계적인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가차원에서의 건설산업정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건선산업DB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건설공사 등 건설산업정보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부실업체 및 위반업체 관리 체계 구축

정보의 원활한 취득과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정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체계 구축

정보수요주체를 위한 다양한 활용 체계 구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건설산업DB구축사업'

추진결과로 구축된 건설산업정보의 원할한 유통·활용을 위해

개발된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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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목적 및 목표 >

국가적 차원의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건설행정의 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한 건설행정의 효율성 제고

공사실적을 종합 관리 함으로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방지

건설산업정보의 상호 연계 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건설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설시장의 낙후된

구조와 부조리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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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4(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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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성체계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건설사업능력평가/공사시스템(PCM)

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정부인트라넷(GOV),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이 통합조회되며, 유관기관 연계가 되어서

신고 관리업무가 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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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및 방법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 : 20041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시기 : 원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 3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 : 20081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

하도급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시기 :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 3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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