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배경, 목적, 구성체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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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595회 작성일 22-06-16 17:31본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배경, 목적, 구성체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번주에는 소나기가 자주 오는것 같아요~
매일 우산을 들고다녀야 할듯 해요ㅠ
오늘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배경, 목적,
구성체계가 어떤지 그리고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배경 >
건설산업 증가에 대처하게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의 수립 및
이의 근간이 되는 체계적인 건설산업정보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가차원에서의 건설산업정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건선산업DB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건설업체/건설공사 등 건설산업정보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부실업체 및 위반업체 관리 체계 구축
⊙ 정보의 원활한 취득과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정
⊙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체계 구축
⊙ 정보수요주체를 위한 다양한 활용 체계 구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추진결과로 구축된 건설산업정보의 원할한 유통·활용을 위해
개발된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축목적 및 목표 >
⊙ 국가적 차원의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건설행정의 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한 건설행정의 효율성 제고
⊙ 공사실적을 종합 관리 함으로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방지
⊙ 건설산업정보의 상호 연계 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건설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설시장의 낙후된
구조와 부조리 관행 개선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근거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성체계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 건설사업능력평가/공사시스템(PCM)
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정부인트라넷(GOV),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이 통합조회되며, 유관기관 연계가 되어서
신고 관리업무가 잘되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및 방법 >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 통보대상공사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통보시기 : 원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통보대상공사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
하도급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통보시기 :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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