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 개요 및 운영체계, 계좌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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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211회 작성일 22-06-02 13:19본문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 개요 및 운영체계, 계좌개설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요즘 일주일에 한번씩은 비가 오는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주말에는 비가 안온다고 하니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오늘은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 - 소개 >
⊙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이란?
1. 임금·하도급 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가
대금지급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규정된
임금직접지급 프로세스를 전산시스템으로 구현
3. 원·하도급사가 본인 몫 이외의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노무자 및
자재·장비사업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
<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 - 개요 >
⊙ 웹사이트 주소 : https://pay.gg.go.kr/
⊙ 고객센터 : 031-8030-5890
⊙ 사용자 : 계약담당, 공사감독, 원·하도급사, 감리자
⊙ 적용대상 : 계약금액(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
(소방·전기·통신·조경 포함)
※ 3천만원 미만 계약도 하도급, 노무비 발생계약은
체불방지를 위하여 시스템 사용 권장
<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전용계좌개설안내 >
1. 개설가능한은행 :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2. 계좌종류 :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일반계좌, 선금계좌
3. 이체수수료 :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4. 원/하도급사 은행 선택 : 10개 은행 중 선택
(원/하도급사 다른은행 계좌 사용가능)
5. 법인통장 개설서류와 동일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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