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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및 통보사항, 행정처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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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2,307회 작성일 22-04-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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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및 통보사항, 행정처분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린다고하네요!

비가온다고해서 긴팔입었는데 왜 더운거죠ㅠ

비가와서 우울해도 화이팅해요!

오늘은 건설공사대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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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의 의미 >

건설공사대장이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입니다.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은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사개요, 도급계약,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공사참여자 현황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공사개요, 하도급계약내용,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공사참여자 현황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은 2003년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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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 >

원도급공사 : 도급금액이 1억원(VAT포함)이상 통보대상​​입니다.

하도급공사 : 1억원 이상의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이 4천만원(VAT포함)이상 통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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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www.kiscon.net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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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용 >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요통보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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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행정처분 > 

미통보

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 시정명령

2.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1) 과태료

허위통보

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공사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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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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