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및 통보사항, 행정처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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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2,307회 작성일 22-04-21 10:37본문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및 통보사항, 행정처분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린다고하네요!ㅠ
비가온다고해서 긴팔입었는데 왜 더운거죠ㅠ
비가와서 우울해도 화이팅해요!
오늘은 건설공사대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의 의미 >
□ 건설공사대장이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입니다.
⊙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은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사개요, 도급계약,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공사참여자 현황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공사개요, 하도급계약내용,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공사참여자 현황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은 2003년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 >
⊙ 원도급공사 : 도급금액이 1억원(VAT포함)이상 통보대상입니다.
⊙ 하도급공사 : 1억원 이상의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이 4천만원(VAT포함)이상 통보대상입니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www.kiscon.net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용 >
⊙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요통보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행정처분 >
⊙ 미통보
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명령
2.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1호) → 과태료
⊙ 허위통보
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공사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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