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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부과, 감면, 납부방법, 쓰임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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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420회 작성일 22-04-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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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부과, 감면, 납부방법, 쓰임 [2]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어제 밤에는 천둥번개도..ㅠ 조심하세요!

오늘은 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부과, 감면,

납부방법,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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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 산정 및 부과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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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18)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환경부장관 고시)를 곱한 값.

2019년 산정지수는 1.019, 2020년 산정지수는 1.023, 2021년 산정지수는 1.02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18조제2

부과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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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폐기물은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 요율 적용

사업장폐기물 불연성·가연성 구분은 자원순환기본법별표6

폐기물처분부담금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627) 2조 참조

배출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랑이 중량기준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보며,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과·징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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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부과·징수기관 ·도지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29(권환의 위임), 30(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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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 감면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별표5 <개정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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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납부방법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신용카드로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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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사업자 등록전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금융기관(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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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국고 선택조회 후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각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한국환경공단 계좌로 이체 시 미납으로 간주하여 가산금이

고지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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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 쓰임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의 정부재정사업에 사용

자원순환기본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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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출처 : 폐기물처분부담금

https://wds.budamgum.or.kr/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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