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부과, 감면, 납부방법, 쓰임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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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420회 작성일 22-04-07 13:20본문
[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부과, 감면, 납부방법, 쓰임 [2탄]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어제 밤에는 천둥번개도..ㅠ 조심하세요!
오늘은 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부과, 감면,
납부방법,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 산정 및 부과 >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18)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환경부장관 고시)를 곱한 값.
⊙ 2019년 산정지수는 1.019, 2020년 산정지수는 1.023, 2021년 산정지수는 1.02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2항
□ 부과요율
※ 불연성폐기물은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 요율 적용
※ 사업장폐기물 불연성·가연성 구분은 「자원순환기본법」별표6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627로) 제2조 참조
배출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랑이 중량기준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보며,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과·징수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부과·징수기관 → 시·도지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29조(권환의 위임), 제30조(업무의 위탁)
< 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 감면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별표5 <개정 2020. 3. 24>
< 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납부방법 >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주민/법인/사업자 등록전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 금융기관(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 기금/국고 선택조회 후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각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한국환경공단 계좌로 이체 시 미납으로 간주하여 가산금이
고지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폐기물처분부담금 - 쓰임 >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의 정부재정사업에 사용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 부과·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출처 :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처럼 건설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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