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금] 제도개요 및 개정사항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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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1,725회 작성일 21-01-12 09:26본문
[건설기계대여금] 제도개요 및 개정사항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나봐요~ 날씨가 선선해서 좋아요~
코로나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건설기계대여금 제도개요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기계대여금 제도개요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방식을 종전의 계약건별 보증에서
공사 현장별 보증으로 강화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17.12).
⊙ 동 대책에 따라 건산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19.06.19. 이후
신규도급 및 하도급계약체결 공사에 대하여 현장별 보증제도 시행 중.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13.06월에 도입되었으며,
'19.06.19 부터 종전의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공사형장별 일괄보증으로 변경 시행 중.
< 건설기계대여금 - 현장별 기계보증 발급해야 하는 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금 - 건산법 개정사항 >
⊙ (보증방식) 종전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원·하수급인 단위로
공사현장별로 일괄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소규모공사 등 예외)
⊙ (주체-시기) 원·하수급인은 공사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이후 대여계약시 보증기관에 계약서 제출토록 변경
* 종전에는 원하수급인이 대여계약체결시점에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고, 대여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었음.
< 건설기계대여금 - 하위법령 개정상항 >
⊙ (현장별보증 예외) 소규모공사 : 도급(1억원미만&5개월이내),
하도급(5천만원미만&3개월이내), 도급내역 400만원미만 공사는 개별보증.
* 보증서 면제사유는 발주자, 건설사업자, 대여업자의 직불합의 및
개별보증대상 소규모공사로서 대여계약금액 200만원미만으로 종전과 동일.
⊙ (보증금액 산정) 현장별보증 금액 산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 (공사현장 게시) 원·하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별지 제26조의3서식)
< 건설기계대여금 - (종전)개별보증 및 (변경) 현장별 보증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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