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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기간, 법적근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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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1,753회 작성일 21-01-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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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의미, 실적신고기간, 법적근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코로나도 극성이고, 날씨도 추운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시공능력평가의 의미, 실적신고기간, 법적근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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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이란? >

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체별 공사실적·경영능력·기술력·대외신인도 등을 수치화하여 공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장려하는 제도로써

매년 1회 평가하여 공시 이후 다음공시일 전날까지 적용됩니다.

② 시공능력평가액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공사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금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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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펑가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봅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별표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가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1에 따라, 전문곤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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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 평가대상 >

건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공능력평가수수료를 납부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한 업체

(2020·2021년도 신규업체 및 기존업체)실적이 없는 업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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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 실적신고 법정 신고기간 >

시공능력평가를 받고하는 건설사업자는

① 공사실적 : 매년 02월 15일까지

② 재무제표 : 매년 04월 15일까지(개인 : 매년 5월 말일까지)

각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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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 열람기간 >

① 인터넷으로 실적신고 후 공시 전까지 항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② 시공능력평가액 및 재무제표 주요사항 열람기간은

2021년 7월 중에도 별도 문서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열람안내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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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및 등록수첩기재 > 

협회는 건설사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07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합니다. 공시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로

통보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재에 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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