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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안내 및 보증서 면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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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2,324회 작성일 20-12-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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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2020년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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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로 보증한다는 것은 공사 현장별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보증하고 보증채권자인 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건설사업자는 착공일 전까지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계대여업자는 기계대여 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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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원도급과 하도급공사 모두

현장별 보증의 대상입니다.

소규모 공사이거나 사유가 있다면 개별 보증이 가능합니다.

- 도급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 기간이 5개월 이내일 경우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산출 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가 400만원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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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아래의 면제의 대상입니다.

(1) 발주자와 건설사업자와 기계사업자 간의 직불 합의가 있을 경우

(하도급지킴이 처럼 전자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개별 대여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동일한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건 이상으로 계약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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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사업자/기계대여업자가 합의

→ 면제확인서, 직불합의서

(2)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

→ 면제확인서, 포괄대금지급보증서

(3) 한건의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

→ 면제확인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대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여업체 건설기계등록원부, 입금증

(4) 자사 건설기계 이용

→ 면제 확인서, 자사 소유 건설기계등록원부

(5)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공사

→ 면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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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경우

공사 계약일 ~ 공사계약 이행 기일 + 60일입니다.

개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경우

기계 계약일 ~ 기계 계약 종료일 + 60일까지가

보증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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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영업정지 2개월 혹은 과징금 4천만우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보증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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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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