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2020.10.08 공포)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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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1,328회 작성일 20-11-23 10:19본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2020.10.08 공포) [2탄]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요청자료,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업체 하도급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요청자료 및 위탁근거 마련 >
[제44조의2 및 제87조제5호의2 신설] 시행 : 2020.10.08
□ 검토배경
⊙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청년층 진입 유도를 위해 고용실태 및
복지증진 노력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필요
□ 개정내용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해 고용보험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업체 하도급 제한 >
[별표 3의2] 시행 : 2021.12.19
□ 검토배경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 제한기간 마련
□ 개정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하도급제한, 재발시 2개월 하도급 제한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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