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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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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3,663회 작성일 20-06-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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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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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사용승인 절차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후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축법]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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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착공신고 >

 

대부분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신고 후에 공사감리를 맡기게 되며,

마지막으로 사용승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공신고는 공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설계도서를 관할 구청 등

기관에 접수해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시공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는 무효가 되는데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1년 내에 착수가 진행되는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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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서란? >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란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물 개요를 작성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는 문서입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7일이내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공사감리완료보고서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현장검사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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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승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건폐율, 용적율, 설비, 방화, 피난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대형건축물 등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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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필요서류 >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 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2.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 제1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경우

 

3.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를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4. 액화석유가스 완성 검사 증명서

-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5.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 

 

6.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감리비용이 지불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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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검사항목 >

 

1.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 도서대로 시공된 건축물인지 여부

 

2. 공사완료도서, 감리완료보고서 등의 서류 및 작성의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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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대장등록 >

 

건축물사용승인 검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이뤄지게 되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한 후 건축물대장을 등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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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축물사용승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았습니다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무(키스콘, 실적신고, 기술인협회 입,퇴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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