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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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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446회 작성일 20-05-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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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한웍스입니다.
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용직4대보험의 경우 
상용직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가입기준을 가지며,
신고기한, 신고내용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일용직4대보험 가입 기준*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업은 1년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4대보험 관련 법률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서는
'1개월 이상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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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4대보험 가입기준(건강보험, 국민연금)

일용직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경과조치사업장은 월 근로일수 20일 기준)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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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직4대보험 가입 기준(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도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소위 초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일용직4대보험 가입 기준(산재보험)

일용직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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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보험)*

1) 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일용직에 대해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2) 신고주체

▶ 원칙 : 원도급사
원도급사(원청)가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현장 하도급사의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여 현장 전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 하도급사
하도급사가 △하수승인사업주승인 또는 △하수급인명세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사가 소속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팩스신고 또는 인터넷신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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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 신고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일괄신고*

1) 일용직4대보험 신고 : 건설일용근로자 일괄신고 및 신고기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입·퇴사와 보수변경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취득·상실 및 보수변경 신고의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고지서를 확인하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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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신고 : 기산일 판단

▶ 성립신고된 현장 기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 8일 이상(경과조치사업장은월 20일 기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용직4대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는 사업장성립신고 된 현장의 경우,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성립신고되지 않은 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본사소속으로 보아 가입대상 여부가 판단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월력제 신고 인정 여부
월 8일 이상 근로여부 판단시에 1개월의 기산일을
'매월1일'로 할 것인지, '최초 근로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공단에서는 '매월1일'을 기산일로 하는 소위 '월력제'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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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의 중요성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4대보험에 대해
지도점검등 사업장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단지사별로 추징할당량을 정해져 있으며,
건설현장이 주요 점검·추징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간의 자료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분 보험료는 물론 근로자분 보험료까지 회사에 추징되므로
거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의 조사가 강화되는 만큼 건강보험,국민연금 현장별성립신고 및
월별신고의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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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 및 월별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건설일용직의 경우 사업장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비용지출 리스크를 줄이는 정확한 4대보험 관리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한웍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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