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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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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1,982회 작성일 20-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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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제 정말 한파가 찾아왔네요!

이번주 내내 춥다고 하니,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도 조심!

오늘은 건설기술인배치기준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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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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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⑤ 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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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 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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