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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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0-12-16 17:58본문

[건설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제 정말 한파가 찾아왔네요!
이번주 내내 춥다고 하니,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도 조심!
오늘은 건설기술인배치기준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건설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⑤ 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건설기술인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 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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